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85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4항 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자활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임대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 에 따라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유지 우선 임대

2.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3. 구청장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자활기업의 인증) ① 구청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증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 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보장과장이 된다. <개정 2020.7.8., 2024.6.28.>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28호, 201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⑲ 생략

⑳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

㉑ ∼㊾ 생략

부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희망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32) ~ (5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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