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1.10.6.>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6.]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18.]
[제9조에서 이동 <2021.10.6.>]
[전문개정 2015.12.18.]
[제10조에서 이동 <2021.10.6.>]
[제11조에서 이동 <2021.10.6.>]
[제120조에서 이동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여성아동담당으로 한다”를 “아동친화담당으로 한다”로 한다.
⑰ ~ ⑲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59항 생략
제60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아동친화담당”을 “아동친화팀장”으로 한다.
제61항부터 제83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㉗ 생략
㉘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㉙∼㊾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 ㉒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아동친화팀장”을 “아동보호팀장”으로 한다.
⑭~㉟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가족복지과장”을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24) ~ (5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