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85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ㆍ재난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요시책 추진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 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최초 공시일로부터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최초 공시일로부터 10년

3. 항공기 : 최초 공시일로부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최초 공시일로부터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③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이나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이나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이의신청) ①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 을 구정창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화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제8조 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포상금 지급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으로한다. <개정 2024.6.28.>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28.>

1. 경제문화국장, 주민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다. 시민단체 대표 또는 사회단체 대표

라.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제7호 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③ 구청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846호, 2023.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

(3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미래혁신국장”을 각각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40) ~ (5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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