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85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5.17.>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4.5.17.>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5.17.>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2024.5.17.>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4.>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 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17.>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구 기금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5.17.>

제6조(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7조 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회계ㆍ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16.]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17.>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예치기간, 적용이율, 이자예상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1.16., 2024.5.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3.2.6., 2024.5.17.>

1. 각 기금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실·국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1.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6.28.>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6.>

부칙 <제1546호, 202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1679호, 202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4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

㉕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㉖ ~㉟ 생략

부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5) 생략

(46)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47) ~ (5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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