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8.>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대학 교수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1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7., 2018.12.24.>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신설 2013.11.4.>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4.13 제973호>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사항 <개정 2010.8.11 제1035호>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1.11., 2013.11.4., 2015.4.8., 2015.12.7., 2017.12.18., 2021.7.9., 2022.4.19.>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삭제 <2019. 12. 17.>
4. 삭제 <2022.4.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11.>
1. 취득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2.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③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11.>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4.19.]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4.1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4.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3., 2017.12.18.>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3., 2017.12.18., 2022.4.19.>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2015.12.7., 2017.12.18.>
⑤ 일반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8.11., 2013.11.4., 2015.12.7., 2017.12.1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7.12.18.>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4.19.]
1.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승인받은 농특산물 및 공산품
2.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신설 2015.4.8.>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7.9.>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 등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동일인 소유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사유토지로 인하여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7.12.18.>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3.11.4., 2017.12.18.>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11.4., 2017.12.18.>
4.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7.12.18.>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7.12.18.>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전부개정 2013.11.4>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22.11.11.>
④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1.>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7.12.18,2022.11.11.>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12.18., 2022.4.19.>
3.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8.11.11., 2017.12.18.>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5.4.8., 2017.12.18.>
6. 종업원 3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지역안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09.4.13 제973호>
② 제1항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7. 1., 2015.4.8., 2017.12.18., 2021. 3. 17.>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 제925호>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21. 3. 1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17.12.18.>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 12. 17.>
1. 건물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 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③ 삭제 <2019. 12. 17.>
④ 삭제 <2019. 12. 17.>
⑤ 삭제 <2019. 12. 17.>
⑥ 삭제 <2019. 1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 제26조제1호 ·제2호·제3호에 따른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
② 삭제 <2021.7.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100분의 8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
④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대부료등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7.9., 2022.4.19.>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또는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ㆍ제4호 또는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제목개정 2022.4.1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4.19.>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7., 2017.12.18.>
[전문개정 2021.7.9.]
② 영 제32조제2항 및 제14조제8항 에 따라 대부료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1.7.9., 2022.11.11., 2023. 12. 28.>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연 4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연 6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연 12회 분납
③ 삭제 <2021.7.9.>
[전문개정 2013.11.4.]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구청장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13., 2017.12.18., 2023. 12. 28.>
1. 영 제38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산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11.4.>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12.18.]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3., 2017.12.18.>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7.12.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3.11.4.>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역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3.11.4.>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 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 등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동일인 소유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 전단에 따른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신설2017.12.18.>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18.>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2017.12.18.>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기간은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8.>
1.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본조 전부개정 2013.11.4>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 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7.1 제925호>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산정 ·부과하는 대부
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 제37조의2, 제48조제1항,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접수되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석 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원석 시가 적용을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74)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6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4항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대부료등을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부 및 사용허가(대부 및 사용허가기간 중 다음 연도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부과·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