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6.28.]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71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03.30, 전부개정 2008.8.11.개정 2012.05.21)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부개정 2008. 8.11.개정 2012.05.21)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0.10.25, 전부개정 2008.8.11.개정 2011.03.04. 2011.03.04, 2022.11.22.)

제4조(삭제 1991.03.30)

제5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 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05.2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05.21.>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전부개정 2010.08.25, 2012.05.21 >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임 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때에는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붙임 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8.11., 2012.05.21.>

② (삭제 1991.03.30)

제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기관의 착오 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1.>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관계 각종 증명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08.8.11., 2012.05.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개정 2001.03.16, 2008.8.11, 2012.05.21, 2022.11.22.)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각종 증명 등(개정 2012.05.21)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각종 증명 등 (전문개정 2011.10.19, 2012.05.21)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자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해당자 <개정 2022.11.22.>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개정 2015.07.31.>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해당자 <개정 2022.11.22.>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자

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5.07.3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신설 2005.7.8, 개정 2012.05.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각종 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수수료 감면 확인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7.8, 2012.05.21 >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0.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31.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6호, 2017.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7호, 2018.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4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2호, 2021.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9호, 202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4호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0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2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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