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711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교부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31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8조(운용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 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 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영 제12조제1항 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영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심의하며 동조 제1호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③ 구청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30., 2024. 6. 28.>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제2항 의 심사 사항 발생 시 개회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21조(회의록의 비치) 구청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단서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창출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대전광역시동구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제5조”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로 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03.02.조례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31.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9호,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을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

③ ~ 37. 생략

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㊺ 생략

㊻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㊼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21.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3호, 2021.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장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3장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장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3장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6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혁신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 ⑳ 생략

부칙 <조례 제1711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② ~ ⑲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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