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6.28.]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71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제목개정 2022.05.03., 2024.06.28.]

[제목개정 2022.05.03., 2024.06.28.]

①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6.28.>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0.06.29.]

제4조 삭제 <2022.9.30.>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제6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5.22.>

제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2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적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조례 제1056호 개정 2014.12.30, 조례 제1237호 개정 2017.05.19.>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부칙 (2012.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3.05.14)

부칙 (2013.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은 201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조례 제1237호 개정 2017.05.19.>

부칙 (조례 제1237호, 2017.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7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34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1호, 2020.0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55호, 2022.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0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7호, 202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2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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