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6.28.]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784호, 2024. 6.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대구광역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 및 영 제21조의2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등) ①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비,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②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1,000만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

2. 일회성 행사경비 지원사업

3.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종류, 형태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③ 구청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2항제7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방보조금 지원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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