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6.28.]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774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8.12.10.>

2. 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의 대표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에 대한 주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8.12.10.> <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개정 2024.6.28.>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②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0.>

1.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10.>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18.12.10.> <개정 2024.6.28.>

②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③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0.>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4.6.2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개정 2024.6.28.>

2.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및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가 추천한 사람 <신설 2018.12.10.>

③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6.28.>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6.28.>

② 구청장은 위원이 제2조 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0.>

2. 제7조 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개정 2018.12.10.>

3.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 홍보, 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4.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

5. 예산집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결과의 평가 <신설 2018.12.10.>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개정 2018.12.10.>

제15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운영원칙을 준수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 <개정 2018.12.10.>

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6.28.>

제18조(회의의 공개)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설치)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과 주민위원 수는 같게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22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와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3조(회의) ① 조정위원회 회의는 본예산 편성 시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를 총괄적으로 심의·조정하고자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한다. <개정 2024.6.28.>

제24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주민자치회 위원을 포함하여 특정단체 또는 특정위원회 소속의 위원수가 각각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6.28.>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위촉한다.

1.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단체(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회원으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4.6.28.>

3. 삭제 <2024.6.28.>

4. 해당 동 거주자로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 <신설 2024.6.28.>

④ 동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타 조례 개정에 따른 신설, 2022.12.20.>

[장 신설 2018.12.10.][조 신설 2018.12.10.]

제25조(운영) ① 지역회의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총괄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6.28.>

④ 위원장은 해당 동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며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조 신설 2018.12.10.]

제26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조 신설 2018.12.10.]

제27조(회의) 지역회의는 해당 동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 신설 2018.12.10.]

제28조(주민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② 구청장은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위원회 및 지역회의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장 및 조 번호 변경 2018.12.10.] <개정 2018.12.10.> <개정 2024.6.28.>

제29조(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예산학교, 토론회 등 관련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②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 및 조 번호 변경 2018.12.10.] <개정 2018.12.10.> <개정 2024.6.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5.29.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조례 제1604호,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조례 제1606호, 2022.12.20.)>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 () 제3조 (생략)

부칙 <개정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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