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508호, 2024.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11.1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9.1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1.11.>

1. 「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에 따라 조성된 기금 <개정 2007.3.9., 2009.9.18.>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금 등 <개정 2009.9.18.>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9.11.11.>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② 구청장은 기금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구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2009.9.18, 2017.11.14., 2019.11.11. >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 하여야 하며,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잔여분은 운용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7.11.14.>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3.9., 2007.9.20., 2009.9.18., 2010.10.4., 2019.2.1., 2019.7.1., 2024. 6. 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2.10.04.>

[전문개정 2019.11.11.]

1.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가족복지과장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

3. 민간전문가 등 기금 및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09.9.18.> <개정 2019.11.11.>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신설 2009.9.18.> <개정 2019.11.11.>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9.18.> <개정 2019.11.11.>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1.11.>

2. 기금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때 <개정 2019.11.11.>

제6조의3(회의 운영) <신설 2009.9.18.>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18., 2019.11.11.>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07.3.9.>

5.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9.18.>

제8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9.18., 2019.1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자녀 또는 본인으로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개정 2000.11.23., 2001.3.23., 2007.3.9., 2009.9.18.>

2.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개정 2004.1.1.>

3. 그 밖의 재해, 재난을 입은 이재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본인 또는 자녀로서 품행이 바른 학생 <신설 2004.1.1 2009.9.18>

② 제1항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14.,2019.11.11.>

제9조(장학금 지급인원 및 금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금액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장학생의 선발) ① 동장 및 학교장 등은 제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전문개정 2019.11.11.]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2019.11.11.>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1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8.>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9.18.>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18., 2019.11.11.>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11.11.>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09.9.18., 2019.11.11.>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계장 <개정 2019.11.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 한다. <개정 2007.3.9., 2019.11.11.>

제13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3., 2007.3.9.>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3., 2007.3.9. 2009.9.18.>

제13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본조신설 2007.3.9, 삭제 2009.9.18]

[본조신설 2007.3.9., 삭제 2009.9.18.]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3.2.7,2020.10.0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1999.1.11 제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부산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따라 조성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개정 2009.9.18>

부칙 <2000.11.23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23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1. 1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9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7.9.20 조례제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구재정계획·운용

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 ⑧ (생 략)

부칙 <2009.9.18 제8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4., 2019.11.11.>

부칙 <제846호, 2010.10.4.>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청소위생과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⑦~⑭ (생략)

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4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6호, 2015.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부칙 <조례 제1099호, 2017.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3호, 2019.2.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총무국장, 총무과장”을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가정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19]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한다.

[20] 부산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과·단장”을 “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9.7.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을 “행정문화국장,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에 “일자리복지국장”을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발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01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22.10.4.>(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행복가정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 ⑮ (생 략)

부칙 <조례 제1508호, 2024. 6. 26.>(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일자리복지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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