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7. 1.] [서울특별시강서구규칙 제849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 구 청 : 행정지원과장

2. 보 건 소 : 보건관리과장

3. 동 주민센터 : 동장

4. 삭제 <2021.12.31.>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자진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20.4.9.>

3.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연고지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령, 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3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4.30.>

제13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자를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4.30.>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1.4.30.>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만 해당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삭제 <2021.4.30.>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4.30.>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6 , 별표 7 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 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4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4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의 해당 직무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할 경우의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5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5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 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간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 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7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 에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8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21.4.30.>

제18조(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 간 전직시험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 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 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 과 같다.

⑤ 삭제 <2021.4.30.>

⑥ 삭제 <2021.4.30.>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험성적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권자별 추천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 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의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부서 배치)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은 담당관ㆍ과별로,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및 6급 팀장요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 <개정 2021.4.30.,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본청은 담당관ㆍ과장이, 동은 동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1.12.31.>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과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1과 같다.

제27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8조(5급으로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9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 와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제30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22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은 별표 23과 같다.

제3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5.8.]

제31조(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 ①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와 전문관은 전문직위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른 가산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신설 2024.5.8.>

1.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006점

3. 5년 초과: 1개월마다 0.007점

④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의 부여 한도 등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8.>

[본조신설 2021.4.30.]

부칙 <1992. 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의 포상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자랑스

 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에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 2.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수수료는 제9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5조 별표3·별표6·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1993.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5급은 '93. 7.

 23부터 6급이하는 '93. 7.26부터 적용한다.

②(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시민1과, 시민2과에 근무하던 자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3932호)에 따라 시민과, 민원담당관에 계속 근무하게된

 경우에는 시민1과, 시민2과의 근무경력은 각각 시민과, 민원담당과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칙 <1994. 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

 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

 용시험은 별표2·별표5·별표6·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칙 <199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11. 1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강서구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사무장"을 "시민생활계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계장이나 사무장"을 "계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동 사무장"을 각각 "동 시민생활계장"으로 한다.

부칙 <1995.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강서구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제1항중 "세무1, 2과장 및 토지관리과장"을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 및 지적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강서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세무1과장"을 "세무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1995. 6.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1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별표1> 및 제18조<별표5>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이에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 2. 9.>

이 규칙은 1996.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

 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하고,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 신규신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1997.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6월17일 공포 시행된(강서구규칙 제248호) 인사규칙

 중 개정규칙 부칙 제2항중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6급,7급 연구사 및 지

 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7세까지로, 2000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

 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2세까지로, 2000년에는 18세이상 30세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 <1999. 3. 8.>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6>·<별

 표8의3> 및 <별표8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서구6급이하시보공무원실무수습규

 정(강서구훈령 제80호)은 폐지한다.

부칙 <1999.12.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하되, 제16조의3제1항 및 <별표5>·<별표6>·<별표7>·<별표8>·<별표8의2>·<별표8의

 3>·<별표8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2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칙은 공<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9 제1호가목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호, 202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2의 2호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및 별표 23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에 대한 적용 기준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고, 2022년 4월 30일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09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 2024. 5. 8.>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

부칙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제846호, 2024.5.17.>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49호, 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관리과장”로 한다. ①부터 ⑤까지, ⑦부터 ⑬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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