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청 : 행정지원과장
2. 보 건 소 : 보건관리과장
3. 동 주민센터 : 동장
4. 삭제 <2021.12.31.>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자진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20.4.9.>
3.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연고지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령, 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4.3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자를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4.30.>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만 해당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삭제 <2021.4.30.>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4.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 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4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4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의 해당 직무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할 경우의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5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5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 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간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 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8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21.4.30.>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 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 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 과 같다.
⑤ 삭제 <2021.4.30.>
⑥ 삭제 <2021.4.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본청은 담당관ㆍ과장이, 동은 동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1.12.31.>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은 별표 2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5.8.]
② 전문직위와 전문관은 전문직위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른 가산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신설 2024.5.8.>
1.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006점
3. 5년 초과: 1개월마다 0.007점
④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의 부여 한도 등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8.>
[본조신설 2021.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의 포상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자랑스
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에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수수료는 제9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5조 별표3·별표6·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5급은 '93. 7.
23부터 6급이하는 '93. 7.26부터 적용한다.
②(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시민1과, 시민2과에 근무하던 자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3932호)에 따라 시민과, 민원담당관에 계속 근무하게된
경우에는 시민1과, 시민2과의 근무경력은 각각 시민과, 민원담당과 근무경력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
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
용시험은 별표2·별표5·별표6·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11. 1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강서구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사무장"을 "시민생활계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계장이나 사무장"을 "계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동 사무장"을 각각 "동 시민생활계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강서구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제1항중 "세무1, 2과장 및 토지관리과장"을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 및 지적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강서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세무1과장"을 "세무관리과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별표1> 및 제18조<별표5>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이에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이 규칙은 1996. 1. 1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
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하고,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 신규신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6월17일 공포 시행된(강서구규칙 제248호) 인사규칙
중 개정규칙 부칙 제2항중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6급,7급 연구사 및 지
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7세까지로, 2000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의 규정
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2세까지로, 2000년에는 18세이상 30세까지로 한다"로 한다.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6>·<별
표8의3> 및 <별표8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서구6급이하시보공무원실무수습규
정(강서구훈령 제80호)은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하되, 제16조의3제1항 및 <별표5>·<별표6>·<별표7>·<별표8>·<별표8의2>·<별표8의
3>·<별표8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9 제1호가목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2의 2호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및 별표 23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에 대한 적용 기준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고, 2022년 4월 30일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관리과장”로 한다. ①부터 ⑤까지, ⑦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