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6.28.]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774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 의 선서문의 내용으로 별표 2 의 선서의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에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증 규정」에서 정한다.

제12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 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별표 4 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3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28.>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6.28.>

부칙 <1995. 4. 6 조례 제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10 조례 제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29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 20 조례 제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25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10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 11. 1 조례 제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출산휴가 중인 자에 대해서는 90일간 출산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4. 26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25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3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8 조례 제55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내지 제8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2. 23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8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8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5.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1호 2019.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6호 2023.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4호 2024.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5호 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일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9항의 신설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생일일자 당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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