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증 규정」에서 정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3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28.>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출산휴가 중인 자에 대해서는 90일간 출산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내지 제8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일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9항의 신설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생일일자 당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