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7. 1.] [서울특별시용산구규칙 제828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청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8.11.14.>

2. 보 건 소 : 마음건강정책과장 <개정 2018.11.14., 2024.6.28.>

3. 동주민센터 : 동장

4. <삭제 2021.12.31.>

제4조(인사위원회설치)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인원 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인사위원회가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4.>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용산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4., 2021.12.31., 2024.3.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4.3.29.>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4.3.29.>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3.29.>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신설 2024.3.29.>

제9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11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가. 연구관 및 지도관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연구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 지도사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 및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가. 연구관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 : 별표 2에 따른 학력을 가진 자

라. 지도사 : 별표 3에 따른 학력을 가진 자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4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시험위원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12.4.>

③ <삭제 2020.12.4.>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4.>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 및 별표 7 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5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해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5 에 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 별표 3 및 별표 16 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 별표 3 및 별표 16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7 및 별표 18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4.,2021.12.31.>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9 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20.12.4.>

제20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마·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의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9와 같다.

⑤ <삭제 2020.12.4.>

⑥ <삭제 2020.12.4.>

제23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ㆍ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병역을 필한 자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별로 추천할 때에는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추천 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7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본청은 담당관ㆍ과별로,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및 담당 팀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 <개정 2021.12.31.>

② 구본청의 담당관ㆍ과장, 동의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직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1.12.31.>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해당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28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9조(연구직 등의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직위는 별표 20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직위에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4.>

제3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21과 같다.

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5의 경력경쟁임용 계급상당 경력기준표를 준용하며 그 외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시험승진) ① 7급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22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3조(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의한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심사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20.12.4.>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5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6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3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4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은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36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0.12.4.]

제37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제25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20.12.4.>

② 평정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20.12.4.>

제37조의2(사회복지업무 담당자 가점) ①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로 연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 경력 1개월당 0.02점, 최고 0.48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기간산정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가산점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한 당해 직급에 한해 부여되며, 사회복지직렬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휴직, 전보,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직무수행 단절이 있는 경우 기간은 각각 별도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37조의3(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점) ①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3년초과 4년이하 : 매월 0.005점

2. 4년초과 5년이하 : 매월 0.006점

3. 5년초과 : 매월 0.007점

②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한도 등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37조의4(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0.27.]

제37조의5(육아 공무원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제1항 에 따라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1명당 0.2점, 최고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의 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시ㆍ구통합인사 직렬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3.29.]

제38조(다면평가) ① 구청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윤리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상급, 동료, 하급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다면평가 결과는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 보직관리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39조(임용약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약정은 5년의 범위에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약정한다. <개정 2020.12.4.>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 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에서 이동 2021.12.31.]

제40조(임용절차) ①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예정일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임용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2. 임용약정서(안)

3. 성과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될 예정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에서 이동 2021.12.31.]

제41조(임용구비서류) 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에서 이동 2021.12.31.]

제42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근무기간연장 승인 신청은 제39조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4.>

1. 임용계획서

2. 임용약정서(안)

3. 성과계획서

4. 근무실적최종평가서(별지 제11호서식) 및 성과목표평가서(별지 제12호서식)

5.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②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별표 27에 따른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4.>

[제41조에서 이동 2021.12.31.]

제43조(임용약정의 해지)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근무기관의 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근무기관의 장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에서 이동 2021.12.31.]

제44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는 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 평가하되, 연봉액의 조정ㆍ약정내용의 변경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근무기간 만료시에는 최종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영 제21조의4제1항의 근무기간(이하 "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근무기간 연장·해지, 연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3조에서 이동 2021.12.31.]

제45조(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①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채용부서가 주관하는 국·소 단위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이하 "채용부서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채용부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임기제공무원 근무부서의 국ㆍ소장이 되고, 위원은 근무부서 소속 해당 국ㆍ소의 5ㆍ6급 공무원으로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채용부서위원회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와 성과연봉 결정 심의 등을 담당한다.

[제44조에서 이동 2021.12.31.]

제46조(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구분별 연봉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부서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 받아 제45조제3항 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45조 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45조에서 이동 2021.12.31.]

제4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46조에서 이동 2021.12.31.]

부칙 < 제684호,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8.11.14., 규칙 제7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③~⑧ 생략

부칙 <규칙 제755호, 202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자격증 등의 가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5 및 별표 26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70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정기근평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80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7,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815호, 2023.10.27.>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25호, 2024.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5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28호, 2024.6.28.>(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보건행정과장”을 “마음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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