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0. "물류사업등"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업, 창고업(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물류터미널운영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0.>
11. "문화·지식서비스사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화산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0.>
12.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 주체와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합의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0.>
1.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투자유치 담당부지사, 부위원장은 도 공항투자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06.27.>
1. 도의 실장, 본부장 또는 국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장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⑥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투자유치총괄팀장이 된다.
② 투자유치진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투자유치 관련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2.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허가 거부 사유의 적정성 검토
6. 제3조 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개정 2023. 11. 6.>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한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의 지역특화산업 <개정 2023. 11. 6.>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 의 초광역권산업 <개정 2023. 11. 6.>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의 첨단업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산업
② 도지사는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단지 및 관광지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 관련 프로젝트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상시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6.>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제16조 에 따른 보조금 대상인원에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지원 대상 연구개발인력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6.>
1. 공장 또는 연구소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협의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시설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의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전보조금은 도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4조 에 따라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투자비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내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액을 초과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시·군의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시중 제1금융기관에게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FDI)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③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④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20. 4.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6조 및 제18조 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도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3.5.25.>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7. 제35조 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조 , 제10조 ,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3. 11. 6.>
② 도지사가 도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지원이나 감면,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나 감면,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다만,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된 지원이나 감면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