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4. 7. 1.] [경상북도조례 제5067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0. "물류사업등"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업, 창고업(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물류터미널운영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0.>

11. "문화·지식서비스사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화산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0.>

12.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 주체와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합의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0.>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투자유치 담당부지사, 부위원장은 도 공항투자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06.27.>

1. 도의 실장, 본부장 또는 국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장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⑥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투자유치총괄팀장이 된다.

제4조(투자유치진흥관) ① 투자유치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항투자본부장이 투자유치진흥관이 된다. <개정 2024.06.27.>

② 투자유치진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투자유치 관련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2.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5.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허가 거부 사유의 적정성 검토

6. 제3조 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등

제5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도지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입지지원) 도지사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9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 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증축 등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12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지원은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14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도지사는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의 도내 유치와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개정 2023. 11. 6.>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한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5조(임대용지 공급)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업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임대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의 지역특화산업 <개정 2023. 11. 6.>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 의 초광역권산업 <개정 2023. 11. 6.>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의 첨단업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산업

② 도지사는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단지 및 관광지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 관련 프로젝트 사업

제16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상시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6.>

제17조(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신규 채용한 연구개발인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제16조 에 따른 보조금 대상인원에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지원 대상 연구개발인력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6.>

제19조(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또는 연구소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협의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시설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의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전보조금은 도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6조부터 제20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 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23. 11. 6.>

1. 제14조 에 따라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도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투자비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내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①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이전 수도권기업, 도내 국내복귀기업, 신·증설 기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0.>

② 도지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액을 초과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시·군의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중 제1금융기관에게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운용 계획 등)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실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총괄팀장이 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임대료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FDI)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③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④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 내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서비스사업 투자지원) ① 도지사는 관광사업, 물류사업 또는 문화·지식서비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4. 13.,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20. 4.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6조 및 제18조 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 12. 30.]

제32조(금융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투자유치활동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투자유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외부전문가의 파견 요청 등)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도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3.5.25.>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7. 제35조 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조 , 제10조 ,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3. 11. 6.>

제37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제29조제1항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19조, 제20조,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도지사가 도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포상)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지원이나 감면,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나 감면,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다만,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된 지원이나 감면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20.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67호, 2024.06.2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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