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시행 2024. 7. 1.] [경상북도조례 제5067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도립공원의 지정·관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5.4.14, '09.9.28, '15.11.05.>

제2조(적용범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99.1.14>

2. 청소년: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05.4.14>

3. 군인: 하사 이하의 군인(공익근무요원 포함)과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개정'05.4.14>

4. 어른: 19세이상 64세이하인자를 말한다. <개정'05.4.14>

5. 노인: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공원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09.9.28, '15.11.05.>

9. 점용료: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09.9.28>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경상북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09.9.28>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도지사 및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개정 '87.9.1, '05.4.14, '09.9.28>

제6조(관리사무소)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87.9.1, '94.5.30, '09.9.28, '14.4.21>

제7조(권한의 위임) <삭제 '94. 5.30>

제8조(설치) 법 제9조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5.4.14, '09.9.28>

제9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개정'09.9.28>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9.1.14, '09.9.28, '14.4.21, 2015.07.02, '15.11.05.>

③ 기획조정실장, 안전행정실장, 경제통상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99.1.14, '05.4.14, '09.4.23, '09.9.28, '11.5.30, '13.9.16, '14.4.21, 2015.07.02., 2020. 1. 9., 2020. 3. 30., 2023.12.28., 2024.06.27.>

1.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신설'09.9.28>

2. 공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신설'09.9.28>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14.4.21.>

1. 해당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부시장·부군수 <개정'05.4.14, '14.4.21>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신설'09.9.28>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10조(임기) 제9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09.9.28., 2023.5.25.>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3.5.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5.11.05.>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개정'09.9.28>

2. 공원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개정'09.9.28>

3. 공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09.9.28>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09.9.28>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09.9.28>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09.9.28>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심의 한다.

제15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99.1.14, '11.1.3, '11.5.30, '13.9.16, '15.11.05.>

제16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09.9.28>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8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09.9.28>

제19조(입장료 징수등) ① 입장료는 매표소에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입장료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09.9.28>

제20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09.9.28>

②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개정'09.9.28>

제20조의2(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결정) <개정'07. 12. 31>

① 시장·군수는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별표 3 및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따로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9.1.14, 개정'05.4.14, '07.12.31, '14.4.21>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팔공산도립공원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별표 3 및 별표 4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감면할 수 있다. <신설'07. 12. 31>

제21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09.9.28, '14.4.21>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립·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개정'05.4.14>

4. 6세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증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84.7.26, '05.4.14, '15.11.05., 2020. 1. 9.>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군인 등으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05.4.14, '15.11.05.>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 사찰에 출입하는 자 <개정'05.4.14>

7. 자연공원협회의 임원 <개정'05.4.14>

8.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신설'05.4.14>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신설'05.4.14, '15.11.05.>

10. 임산부 <신설 2014.4.21.>

11. 장기 기증자 <신설 2014.4.21.>

12.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에 따른 한복 착용자 <신설 '15.11.05.>

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05.4.14, 개정'14.4.21, '15.11.05.>

② <삭제'09.9.28>

③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고, 도 자원봉사센터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10.2.25>

제22조(요금게시) 관리청은 법적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점용료) ① 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하여 징수한다.<개정 `99. 1.14, '05.4.14, '09.9.28>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개정'09.9.28>

제25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액의 5배이내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7.2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0.2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7 )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 2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5.30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30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4)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4)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31)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3163호, 2010. 2. 25.>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30호, 2015.07.0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산림국장”을 “환경산림자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 농축산국장, 환경산림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농축산유통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지역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24) 및 (25) 생략

부칙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10호, 2020. 3. 30.>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일자리경제실장”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79호, 2023. 12. 2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67호, 2024.06.2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