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338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여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0.〉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0.〉

② 위치는 여주시 보건소내에 둔다. 다만, 보건소의 장소협소 등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24.6.27.>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0.〉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0.〉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그 밖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필요한 추가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24.6.27.>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08.>

제7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예산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운영·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계규정과 계약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사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3.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 내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7.12.20.〉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17.12.20.〉

1.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정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③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센터 직원, 위탁기관 책임자 등 그 밖에 사업관계자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24.6.27.>

제1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총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24.6.27.>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주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24.6.27.>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11.22. 조례 제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위탁 등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11.8 조례 제770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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