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6.24.]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4.>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6.24.]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6.24.>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9.6.2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상황근무 등)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6.24.>
[제목개정 2023.10.16.]
[본조신설 2023.10.16.]
② <삭제 2017.6.16.>
③ <삭제 2023.10.16.>
④ <삭제 2024.6.2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7.6.16.> <단서신설 2019.6.24.>
⑥ <삭제 2024.6.27.>
⑦ <삭제 2017.6.16.>
⑧ <삭제 2017.6.16.>
⑨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 및 같은 법 제66조의2 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하는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삭제 2017.6.16.>
⑪ 시장은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이 경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07.27.〉 <일부개정 2017.6.16.>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4.6.27.>
1. 3년 이상 5년 미만 : 3일
2.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4.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5. 30년 이상 : 20일
⑫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9.30.>
1. 법령에서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때
2.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업무 공로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 및 명예를 선양하였을 때
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을 때
다. 제안 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을 때
라. 그 밖에 재난·재해 등의 발생, 선거 사무, 비상근무, 행사 등의 업무 추진으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때
⑬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6.16.> <일부개정 2024.6.27.>
⑭ <삭제 2024.6.27.>
⑮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1조제11항 각 호의 적용이 변경되는 공무원에 한정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변경 전 재직기간별 휴가일수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15년 이상인 공무원이 종전의 제21조제11항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규정 제21조제11항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여된 포상휴가 3일은 제21조제1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포상휴가 일수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대한 적용례) 제16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 제21조제11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제21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