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6.27.]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320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여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2조(복무선서) ① 여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6.24.]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6.24.>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4.>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6.24.]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6.24.>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9.6.2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상황근무 등)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19.6.24.>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임·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해임·파면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임·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6.16.>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6.24.>

제14조 <삭제 2017.6.16.>

제15조 <삭제 2017.6.16.>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은 별표 4 와 같다. <일부개정 2023.10.16., 시행일 20023.10.19.>

[제목개정 2023.10.16.]

제17조 <삭제 2024.6.27.>

제17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본조신설 2023.10.16.]

제18조 <삭제 2024.6.27.>

제19조 <삭제 2024.6.27.>

제20조 <삭제 2017.6.16.>

제21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준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삭제 2017.6.16.>

③ <삭제 2023.10.16.>

④ <삭제 2024.6.2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7.6.16.> <단서신설 2019.6.24.>

⑥ <삭제 2024.6.27.>

⑦ <삭제 2017.6.16.>

⑧ <삭제 2017.6.16.>

⑨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 및 같은 법 제66조의2 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하는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삭제 2017.6.16.>

⑪ 시장은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이 경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07.27.〉 <일부개정 2017.6.16.>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4.6.27.>

1. 3년 이상 5년 미만 : 3일

2.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4.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5. 30년 이상 : 20일

⑫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9.30.>

1. 법령에서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때

2.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업무 공로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 및 명예를 선양하였을 때

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을 때

다. 제안 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을 때

라. 그 밖에 재난·재해 등의 발생, 선거 사무, 비상근무, 행사 등의 업무 추진으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때

⑬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6.16.> <일부개정 2024.6.27.>

⑭ <삭제 2024.6.27.>

⑮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제22조 <삭제 2024.6.27.>

제23조(공무 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3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1조제11항 각 호의 적용이 변경되는 공무원에 한정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변경 전 재직기간별 휴가일수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7. 6.16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6.24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15년 이상인 공무원이 종전의 제21조제11항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규정 제21조제11항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여된 포상휴가 3일은 제21조제1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포상휴가 일수에 포함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대한 적용례) 제16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 제21조제11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제21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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