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구민"이라 한다)
3.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직장인
4.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전문개정 2024.6.27.]
[전문개정 2024.6.27.]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공적이 현저한 자
4.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한 자
② 모범구민상의 포상대상자는 3년 이상 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애향부문은 본인 또는 부모가 구 관내에서 출생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자 또는 출생한 사실은 없으나 구 관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0.4., 2016.6.30., 2024.6.27.>
[전문개정 2000.9.23.]
② 사상문화상의 시상 인원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시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27.]
② 사상구체육상의 시상 인원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시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27.]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드높인 자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지역사회개발, 예산 절감, 지방세 징수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② 제1항의 포상장은 「공직선거법」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이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4.6.27.>
③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0.12.24., 2024.6.27.>
1. 삭제 <2024.6.27.>
2. 구가 주관ㆍ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 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삭제 <2024.6.27.>
[제목개정 2016.6.30.]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별지 제8호서식 의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포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9조 , 제10조 에 따른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ㆍ결정은 제14조 에 따른다. <개정 2016.6.30., 2024.6.27.>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6.27.>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4.6.27.>
⑥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개정 2024.6.2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8., 2011.1.25., 2016.6.30., 2020.6.25., 2024.6.27.>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구청장이 추천하는 지역 덕망 인사 3명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30.>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해당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산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⑥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6.27.>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심사위원회 위원이 수상후보자이거나 수상후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6.27.>
⑧ 위원이 제7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포상을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③ 삭제 <2024.6.27.>
④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포상은 매년 구민 축제 등 구 단위 대규모행사 시에 시상한다. <개정 2000.09.23., 2004.10.4., 2015.6.12., 2024.6.27.>
[제목개정 2016.6.30.]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자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 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4.6.27.]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5조 , 제9조부터 제11조 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을 취소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장, 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6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⑥ ~ (3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 략)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 ㉑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