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시행 2024. 6.27.]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1194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1. 구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구민"이라 한다)

3.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직장인

4.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전문개정 2024.6.27.]

제3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6.27.]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모범구민상, 사상문화상, 사상구체육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30., 2020.12.24., 2024.6.27.>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공적이 현저한 자

4.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6조 삭제 <2024.6.27.>

제7조(모범구민상) ① 모범구민상은 애향·봉사·효행·근로 부문으로 하며 선정기준은 별표 와 같고 시상 인원은 부문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4명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② 모범구민상의 포상대상자는 3년 이상 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애향부문은 본인 또는 부모가 구 관내에서 출생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자 또는 출생한 사실은 없으나 구 관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0.4., 2016.6.30., 2024.6.27.>

[전문개정 2000.9.23.]

제7조의2(사상문화상) ① 사상문화상은 3년 이상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개인 또는 구에 연고를 두고 문화 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로서 구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사상문화상의 시상 인원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시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27.]

제8조(사상구체육상) ① 사상구체육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기관ㆍ단체에서 활동한 개인 또는 구에 연고를 두고 체육 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로서 구 체육 진흥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사상구체육상의 시상 인원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시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27.]

제9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드높인 자

제10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1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지역사회개발, 예산 절감, 지방세 징수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12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예우) 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4.6.27.>

② 제1항의 포상장은 「공직선거법」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이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4.6.27.>

③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0.12.24., 2024.6.27.>

1. 삭제 <2024.6.27.>

2. 구가 주관ㆍ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 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삭제 <2024.6.27.>

[제목개정 2016.6.30.]

제13조(포상절차) ① 수상후보자는 구 본청 부서의 장, 동장, 직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며, 각급 기관·단체의 장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4.6.27.>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별지 제8호서식 의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포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9조 , 제10조 에 따른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ㆍ결정은 제14조 에 따른다. <개정 2016.6.30., 2024.6.27.>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6.27.>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4.6.27.>

⑥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개정 2024.6.27.>

제14조(모범구민상 심사위원회) 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범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 2024.6.2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8., 2011.1.25., 2016.6.30., 2020.6.25., 2024.6.27.>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구청장이 추천하는 지역 덕망 인사 3명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30.>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해당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산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⑥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6.27.>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심사위원회 위원이 수상후보자이거나 수상후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6.27.>

⑧ 위원이 제7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7.>

제15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포상을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6.27.>

③ 삭제 <2024.6.27.>

④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포상은 매년 구민 축제 등 구 단위 대규모행사 시에 시상한다. <개정 2000.09.23., 2004.10.4., 2015.6.12., 2024.6.27.>

제16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1.1.25.,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제17조(포상대상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자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 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4.6.27.]

제17조의2(포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5조 , 제9조부터 제11조 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을 취소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장, 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7.]

제18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제1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⑫ 생략

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5.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6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⑥ ~ (31) 생략

부칙 <2015.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5.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 략)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 ㉑ (생 략)

부칙 <2020.12.2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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