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투표 조례

[시행 2024. 6.27.]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844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7., 2015.11.12., 2024.6.27.>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관한 구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09.07.17., 2024.6.27.>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09.07.17., 2024.6.27.>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6.27.>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09.07.17, 개정 2015.11.12, 2024.6.27>

[제목개정 2024.6.27.]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6.27.]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6.27.]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6.27.]

제6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확인이 되면 별지 제2호서식 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서면에 의해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임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위임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를 발급한다.

[본조신설 2024.6.2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6.27.>]

제7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와 제6조제4항 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수임자"라 한다)이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서명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 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거나 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으려는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청구인서명부 또는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청구인대표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2. 수임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확인증

[전문개정 2024.6.27.]

[제6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6.27.>]

제8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6.27.]

[제7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27.>]

제9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요청을 받은 주민이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 에 따른 요청을 받아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27.>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날인)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동(洞)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ㆍ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6.27.>

[제8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6.27.>]

제10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 의 청구인서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 의 주민투표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구청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 이유에 관한 설명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청구인서명부를 동(洞)별(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작성한 청구인서명부의 경우 통ㆍ반별로 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청구인서명부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신설 2024.6.27.>

[제목개정 2024.6.27.]

[제9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6.27.>]

제11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동(洞)별로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6.27.>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려는 경우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4.6.27.>

④ 삭제 <2024.6.27.>

[제10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6.27.>]

제12조(이의신청)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 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7.]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6.27.>]

제13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6.27.]

[제11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6.27.>]

제14조(주민투표청구의 수리)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에 대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보다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이 더 늦은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1.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

2.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제5항 에 따른 심사 결과를 알린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7.]

[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6.27.>]

제15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7.17., 2019.11.14., 2024.6.27.>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9.07.17., 2024.6.27.>

③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7.>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07.17., 2024.6.27.>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09.07.17.>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그 소속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9.07.17.>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구창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07.17.>

⑤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⑥ 삭제 <2024.6.27.>

⑦ 삭제 <2024.6.27.>

⑧ 삭제 <2024.6.27.>

⑨ 삭제 <2024.6.27.>

⑩ 삭제 <2024.6.27.>

[제12조에서 이동 <2024.6.27.>]

제15조 삭제 <2024.6.27.>

제16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제4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7.]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6.27.>]

제17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의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4.6.27.]

제18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6.27.]

[제목개정 2024.6.27.]

[제13조에서 이동 <2024.6.27.>]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야간호별방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 야간옥외집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휴대용 확성기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4.6.27.]

[제14조에서 이동 <2024.6.27.>]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ㆍ 제9조제4항 ㆍ 제10조제2항 ㆍ 제12조제3항 ㆍ같은 조 제8항 및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ㆍ 제18조의2제3항 ㆍ 제26조 에 따른 공고는 구의 구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6.27.]

[제16조에서 이동 <2024.6.27.>]

부칙 <2004. 7. 16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7.17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2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0호, 2023.12.2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4호, 202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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