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09.07.17., 2024.6.27.>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6.27.>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09.07.17, 개정 2015.11.12, 2024.6.27>
[제목개정 2024.6.27.]
[전문개정 2024.6.27.]
[전문개정 2024.6.27.]
[전문개정 2024.6.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확인이 되면 별지 제2호서식 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서면에 의해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임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위임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를 발급한다.
[본조신설 2024.6.2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6.27.>]
② 제1항에 따라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으려는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청구인서명부 또는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청구인대표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2. 수임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확인증
[전문개정 2024.6.27.]
[제6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6.27.>]
[전문개정 2024.6.27.]
[제7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27.>]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날인)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동(洞)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ㆍ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6.27.>
[제8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6.27.>]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청구인서명부를 동(洞)별(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작성한 청구인서명부의 경우 통ㆍ반별로 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청구인서명부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신설 2024.6.27.>
[제목개정 2024.6.27.]
[제9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6.27.>]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려는 경우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4.6.27.>
④ 삭제 <2024.6.27.>
[제10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6.27.>]
[본조신설 2024.6.27.]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6.27.>]
[전문개정 2024.6.27.]
[제11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6.27.>]
1.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
2.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제5항 에 따른 심사 결과를 알린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7.]
[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6.27.>]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9.07.17., 2024.6.27.>
③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7.>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07.17., 2024.6.27.>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09.07.17.>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그 소속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9.07.17.>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구창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07.17.>
⑤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⑥ 삭제 <2024.6.27.>
⑦ 삭제 <2024.6.27.>
⑧ 삭제 <2024.6.27.>
⑨ 삭제 <2024.6.27.>
⑩ 삭제 <2024.6.27.>
[제12조에서 이동 <2024.6.27.>]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제4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7.]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6.27.>]
② 간사는 구의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4.6.27.]
[전문개정 2024.6.27.]
[제목개정 2024.6.27.]
[제13조에서 이동 <2024.6.27.>]
1. 야간호별방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 야간옥외집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휴대용 확성기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4.6.27.]
[제14조에서 이동 <2024.6.27.>]
[전문개정 2024.6.27.]
[제16조에서 이동 <2024.6.27.>]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