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27.]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866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6.18., 2024. 6. 27.>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거나 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규격봉투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2.25.>

[제목개정 2024. 6. 27.]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8.>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06.18.>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8.>

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06.18.>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8.>

제7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② 구민은 다량배출사업장 및 식품접객업 등의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8., 2024. 6. 27.>

[제목개정 2024. 6. 27.]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구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③ 구청장은 구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6.18., 2024. 6. 27.>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16조 에 따른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8.>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6.18., 2018.05.10.>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ㆍ제5호ㆍ제12호)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06.18.>

⑦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06.18.> <개정 2024. 6. 27.>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방법(이하 "종량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6.18.>

② 수수료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구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1 과 같이 정하고,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6.18., 2020.12.30., 2024. 6. 27.>

③ 수수료는 종량제 방식에 따라 무게(부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06.18.> <개정 2018.05.10>

④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06.18., 2020.12.30.>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수급권자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신설 2015.06.18.>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양천구 전 지역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시·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별표 2 의 배출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25.]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재질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5.06.18., 2024. 6. 27.>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 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5.06.18.>

③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8., 2024. 6. 27.>

[제목개정 2024. 6. 27.]

제11조의2(납부필증의 제작ㆍ공급ㆍ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4. 6. 27.>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방법은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④ 납부필증의 공급을 공급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5.10]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06.18.>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6.18.>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6.18.>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시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행업체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8.>

④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을 대행하는 양천구 소재 대행업체의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8., 2021. 2.25.>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8., 2018.05.10.>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자를 제외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8.>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8.>

1.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개정 2015.06.18., 2024. 6. 27.>

2. 다량배출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처리 <개정 2015.06.18., 2024. 6. 27.>

3. 제2호에 따라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개정 2015.06.18., 2018.05.10.>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 [ 법 제15조의2제4항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 ]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3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4서식 )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한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

3.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및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인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 에 의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 법 제15조의2제3항 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계획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마.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전문개정 2024. 6. 27.]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06.18.>

2.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5.06.18.>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 제12조 및 제15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06.18., 2018.05.10.>

② 삭제 <2018.05.10.>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06.18.>

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항이전 2015.06.18>

[제목개정 2024. 6. 27.]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38조의4 에 따른다. <개정 2015.06.18., 2018.05.10.>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신설 2015.06.18.> <개정 2018.05.10, 2019.10.31>

제20조 삭제 <2018.05.10.>

제21조 삭제 <2018.05.10.>

제22조 삭제 <2018.05.10.>

제23조 삭제 <2018.05.10.>

제24조 삭제 <2018.05.10.>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10.31.]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필한 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7.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한)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15>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6,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05,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6.18, 조례 제11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2단계 봉투가격 및 수수료는 201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193호,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5.10,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25,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6.2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6호, 2024.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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