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6.27.]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855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신속한 복구나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무원인 위원 :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법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절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2조 에 따른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088호, 2013.08.05)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022호, 2012.02.15)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제5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제10조 중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제8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 기본 조례」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제9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06.28.,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 6. 4,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1.12.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양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로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개선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㉝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㉞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㉟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㊱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부터 제22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㊲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㊳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㊵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㊶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㊷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㊹ 서울특별시 양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㊺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㊻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㊼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㊽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㊾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㊿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55호, 2024.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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