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6.27.]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855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와 제15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5., 2017. 4.20., 2020. 5.28., 2021.12.30.>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5.28.>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금액은 별표 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5.28.>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14조 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03.30]

제4조 삭제 <99.7.10>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 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1.5.>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증명 발급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5., 2020. 5.28.> <단서 신설 2017.4.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1.2.28., 2011.2.25., 2013.11.5., 2016.5.19., 2017.4.2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같은 법 제73조의2 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4.2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4.20.>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4.20.>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4.20.> <개정 2024. 6. 27.>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4.20.>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4.20.>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4.20.>

10. 삭제 <2020. 5.28.>

1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11.2.25., 2017.4.20.>

② 삭제 <99.12.31>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 와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13.11.5.> <개정 2017.4.20.>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나목(2)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 5.28.>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각종 증명, 열람 또는 등록, 인·허가 등 민원사무의 처리가 신청되었을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0. 5.28.>

② 삭제 <2000.11.23.>

제7조의2(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2.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본조신설 2009.11.10.] [전문개정 2020. 5.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28.>

부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5.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30>

이 조례는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25, 조례 제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8.1,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생 략)

부칙 <2013.3.25,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5,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5.19,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20.,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28,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5호, 2024.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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