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03.3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1.2.28., 2011.2.25., 2013.11.5., 2016.5.19., 2017.4.2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같은 법 제73조의2 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4.2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4.20.>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4.20.>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4.20.> <개정 2024. 6. 27.>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4.20.>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4.20.>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7.4.20.>
10. 삭제 <2020. 5.28.>
1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11.2.25., 2017.4.20.>
② 삭제 <99.12.31>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 와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13.11.5.> <개정 2017.4.20.>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나목(2)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 5.28.>
② 삭제 <2000.11.23.>
1.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2.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본조신설 2009.11.10.] [전문개정 2020. 5.28.]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