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6.27.]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458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재난발생·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에게는 일·숙직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 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3.12.28., 2024.6.27.>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8.]

제13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난·재해 발생 등 격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27.>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본인 및 직계가족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학교에서 입학식·졸업식에 참여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에 따른 가족 돌봄 휴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1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한 자녀당 18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6.27.>

⑧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및 제10항 에 따른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연간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6.27.>

제1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에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4.6.27.>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329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5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8호, 202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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