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조례 제7315호, 2024.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7. 1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조정한다. <개정 2018. 7. 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군수를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사항 <신설 2018. 7. 11.>

2. 도시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2이상의 구·군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사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구·군간 협의가 어려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시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심사·조정이 마치는 날까지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건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 2023. 10. 11., 2024. 6. 26.>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116조제3항제5호 에서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7. 11.>

1. 구·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그 밖에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 제117조제7항 에 따른 구·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제4조의2 , 제5조 , 제6조 , 제6조의2 , 제7조 , 제8조 , 제12조 및 제1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8. 7. 11., 2023. 10. 11.>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시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심사·조정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3. 10. 11.>

② 구·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 7. 1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위원회를 대표하고, 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을 지정하여 안건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감정·수용·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1.]

제7조(의견청취 등) 시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의 도시분쟁조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 12.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청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위원회의 회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1. 「주택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

2. 부산광역시의 사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사 기간) 시위원회는 제8조제2항 에 따른 신청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조정의 권고) ① 시장은 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권고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의2(비용부담) ① 법 제117조제7항 에 따라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조사·검사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정 등에 필요한 기간은 제9조 의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예정 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1.]

제11조(간사)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정비사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구·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구·군의 정비사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 10. 11.>

제12조(수당 등) ①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제4항 에 따라 심사안건을 검토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이해관계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시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9) 생략

(90)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축정책관”을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

(91) ~ (100) 생략

부칙 <201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생략

(65)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조도시국장”을 “도시균형재생국장”으로 한다.

(66) ~ (95)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생략

⑱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균형재생국장”을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 한다.

⑲~(79)략

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균형발전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8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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