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조례 제7315호, 2024.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지역(이하 "시역"이라 한다)안으로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역내이전"이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시역 밖에서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것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7.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8.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9.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0. "신설"이란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증설"이란 기존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2. "사업장"이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 장소를 말한다.

13. "투자완료일"이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신청서에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한다.

14.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조(업종의 구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략산업"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의 산업을 말한다.

3. "컨택센터"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4. "신성장동력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산업을 말한다.

5.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사업"은 「산업발전법」 제5조 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녹색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7.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지역특화산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의 산업을 말한다.

9. "초광역권산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산업을 말한다.

10. "첨단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의 업종을 말한다.

제4조(투자유치협의회)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기업과 투자에 대한 선정·평가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가의 고충사항과 민원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투자 유치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을 보조금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의 부산광역시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5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내외 투자전문가, 기업인 등 민간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부산광역시 투자유치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시역 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제80조 에 따른다.

②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에 따른다.

제7조(입지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용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임대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유치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및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절차 및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을 따른다.

제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연구개발인력으로 신규 채용한 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연구개발인력 신규고용인원 1인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제8조 에 따른 보조금 대상인원과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인력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상시로 신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고용인원 중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설비투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역내이전하는 등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또는 연구소 등 사업장의 건축비, 건축매입가액, 시설장비 구입비

2. 제1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3.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설비투자금액의 20퍼센트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시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부지 매입가액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 매입가액의 20퍼센트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역 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시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사업의 규모를 2배 이상 확장 이전 시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은 역내이전 기업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 제한) ① 제7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제3조 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성장가능성이 커 전략적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종특성, 지역기여도, 고용창출, 기술개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의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제3조 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기업 단순 소유관계 변경 또는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임대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건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해운중개업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지원특례) 제3조제2호 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컨택센터의 경우에는 지원 규모 및 한도 등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를 따른다.

제17조(입지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의 공공 및 민간연구소,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나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료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등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등이 2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고용인원 중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하여 투자 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규칙 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지보조금

2. 설비투자보조금

3. 컨설팅비용

4.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율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 투자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2.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해당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2조(외국인투자의 지원제한 등) 제16조 에서 제2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외국인투자 지원은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어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제3조 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기업 단순 소유관계 변경 또는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임대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건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해운중개업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임대토지나 임대건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보조금 지원기간 동안 감면받는 임대료를 제20조 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에 포함한다.

제23조(지원특례)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3조제1호 에 따른 전략산업 및 같은 조 제2호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규모 및 한도 등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 설치) ① 외국인투자에 따른 각종 민원의 처리 등 외국인투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 지정 등) ①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 컨설팅사 및 기업인 등 민간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문위원의 외국인투자 유치 공헌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 전문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및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등의 사후관리) 시장은 시역에 소재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며, 외국인투자기업등의 사업영위를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와 소속 공무원을 상호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9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수입금 등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기업 및 투자 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기금계정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1. 기금의 조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디지털경제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6. 26.>

1. 기금운용관 : 디지털경제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투자진흥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투자진흥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38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39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 별지 원 할 수 있다.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2억불(FDI)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2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③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 별지 원 규모와 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①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산업을 목적으로 투자한 기업과 투자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 별지 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상에 대한 특 별지 원 규모와 방법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기업이 공장 및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 내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상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기업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및 사업이행 등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보조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제43조 에 따른 규칙 이 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제43조 에 따른 규칙 이 정한 기간 내에 사업 또는 투자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지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7. 제42조 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와 제18조 ,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 근로자 수를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 감소인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5조(중복지원 금지) 제39조 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 별지 원과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 및 20조의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6조(보조금 한도) 시장이 시역 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총합은 기업이 투자한 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시역 내 이전 수도권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증설 기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외국인투자유치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유치활동 등 지원) ① 시장은 구·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활동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② 시장은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및 투자 유치 현황 분석과 투자 유치 전략 수립

2. 기업 및 투자 유치 수요 발굴과 유치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 투자설명회

4. 컨택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사업

5.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9조(투자유치 포상금) ①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 10. 11.>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유치, 보조금 신청, 지원·감면 및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조례의 규정이 기업에 유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을 “디지털경제실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호 중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을 “디지털경제실장”으로 한다.

(53)부터 (8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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