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조례 제7315호, 2024.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6. 5. 10., 2008. 7. 7., 2011. 12. 28., 2017. 5. 31., 2023. 3.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6. 5. 10., 2008. 1. 1., 2008. 7. 7., 2011. 12. 28., 2018. 8. 1., 2018. 9. 19., 2019. 5. 29., 2020. 1. 1., 2021. 1. 13.>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5. 2. 16., 2011. 12. 28.>

2. "지식산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5. 2. 16., 2006. 5. 10., 2011. 12. 28.>

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4. "공장용지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2. 16., 2011. 12. 28.>

5.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11. 12. 28.>

6. "시장정비사업시행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8., 2006. 5. 10., 2008. 7. 7., 2011. 12. 28.>

7. "점포시설개선사업자"란 기존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 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2. 28.>

8. "공동창고건립사업자"란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수 있도록 공동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2. 28.>

9.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 3. 1.>

10. "항만물류산업"이란 항만관련 서비스업으로서 화물운송주선·선박물품공급·선박급유·항만용역 및 선박수리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5. 2. 16., 2006. 5. 10., 2011. 12. 28.>

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협은행

사.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

12. "부산신용보증재단"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및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3. "사회적금융"이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에 따른 금융활동을 말한다.

14.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 7. 7., 2022.4.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1. 12. 28., 2021. 1. 13.>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중소기업육성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29.>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구·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출연금

2.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

3. 중소기업육성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수입금

② 펀드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펀드투자계정 출자금 회수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펀드투자계정 운용 수익

4. 그 밖의 수입금

③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

3. 중소기업육성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운용 수익

6.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20. 1. 1.]

제5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시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5. 10., 2011. 12. 28., 2020. 1. 1.>

② 예수절차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05. 2. 16., 2008. 7. 7.>

[제목개정 2020. 1. 1.]

제6조(기금계정의 설치 등<개정 2008. 7. 7>) ① 삭제 <2008. 7. 7.>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중소기업육성계정, 펀드투자계정, 사회적경제육성계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8., 2008. 7. 7., 2017. 5. 31., 2020. 1. 1.>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련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 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 대행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8. 1. 1., 2011. 12. 28., 2020. 1. 1.>

④ 시장은 기금에 의한 융자업무를 시역 안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의 융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2021. 1. 1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행 등은 계약에 의하며, 대행 등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8., 2020. 1. 1.>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개정 2011. 12. 28>) ① 중소기업육성계정은 시역 안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0., 2008. 1. 1., 2008. 7. 7., 2011. 12. 28., 2017. 5. 31., 2018. 9. 19., 2020. 1. 1.>

1. 중소기업자 <개정 2011. 12. 28.>

2. 삭제 <2017. 5. 31.>

3. 공장용지임대사업자 <개정 2011. 12. 28.>

4.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 <개정 2011. 12. 28.>

5. 시장정비사업시행자(임시시장 설치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6. 5. 10.>

6. 점포시설개선사업자(시장시설자를 포함한다)

7. 공동창고건립사업자 <개정 2018. 9. 19.>

8. 진흥원 <개정 2006. 5. 10., 2008. 1. 1.>

9. 지식산업에 속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신설 2006. 5. 10.>

10. 항만물류산업에 속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신설 2006. 5. 10.>

11. 부산신용보증재단

12.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개정 2006. 5. 10., 2011. 12. 28.>

② 펀드투자계정은 시역 안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5. 31.> <개정 2019. 5. 29., 2021. 1. 13.>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삭제 <2021. 1. 13.>

5. 삭제 <2021. 1. 13.>

③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은 시역 안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

1.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2.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2조 에 따른 공유단체와 공유기업

3.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4.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제8조(기금의 용도) ① 중소기업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운용한다. <개정 2008. 1. 1., 2011. 12. 28., 2017. 5. 31.>

1. 중소기업 육성 및 운전자금 지원 사업 <개정 2017. 5. 31.>

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개정 2011. 12. 28.>

3.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4. 지식산업 및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

5. 지역공동상표 육성을 위한 융자·출연 또는 보조

6. 진흥원 및 부산신용보증재단 지원사업 <개정 2008. 1. 1.>

7.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원리금 상환

8. 삭제 <2017. 5. 31.>

9. 삭제 <2017. 5. 31.>

10. 중소기업육성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 5. 31.>

11.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전문개정 2006. 5. 10>

② 펀드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운용한다. <신설 2017. 5. 31.> <개정 2019. 5. 29., 2021. 1. 13.>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 펀드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운용한다. <신설 2020. 1. 1.>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육성하기 위한 융자·출연·보조사업

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

3.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계정별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 1.>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중소기업 육성, 펀드투자,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4. 중소기업 육성, 펀드투자,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계정별 업무담당 부서에서 각각 추천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5. 29.]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5. 29.]

제8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5. 29.]

제8조의5(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 5. 29.]

제8조의6(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계정별로 각각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계정별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9. 5. 29.]

제8조의7(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29.]

제8조의8(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5. 29.]

제9조 삭제 <2006. 5. 10.>

제10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규모, 융자대상 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절차 등에 관한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0.>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 등의 선정)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9.>

②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공단, 진흥원 및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대행하거나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 융자계약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8., 2008. 1. 1., 2020. 1. 1.>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업체당 50억원 이상의 자금을 추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0., 개정 2008. 1. 1., 2011. 12. 28., 2020. 1. 1.>

④ 제1항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06. 5. 10.>

[제목개정 2020. 1. 1.]

제13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4조(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8., 2011. 12. 28.>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개정 2000. 12. 28.>

2.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1. 12. 28.>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이나 자금대출을 받았을 때 <개정 2000. 12. 28.>

②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자금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2. 28., 2021. 1. 13.>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 7. 6., 2015. 1. 1., 2015. 5. 27., 2017. 5. 31., 2019. 1. 9., 2021. 7. 7., 2024. 6. 26.>

1. 기금운용관 : 디지털경제실장 <개정 2010. 7. 6., 2015. 1. 1., 2015. 5. 27., 2019. 1. 9., 2021. 7. 7., 2024. 6. 26.>

2. 분임기금운용관 : 계정별 업무담당과장 <신설 2017. 5. 31.>

3. 기금출납원 : 계정별 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17. 5. 31.>

[전문개정 2008. 7. 7.]

제16조 삭제 <2006. 5. 10.>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8., 2011. 12. 28.>

② 자금을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자금지원과 관련 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8., 2011. 12. 28., 2021. 1. 13.>

제18조(대행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6조제3항 에 따라 기금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그 밖에 규칙 에서 규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8., 2008. 1. 1., 2011. 12. 28., 2020. 1. 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금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2020. 1. 1.>

[제목개정 2020. 1. 1.]

제19조 삭제 <2008. 7. 7.>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전문개정 2000.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7. 4. 21>

이 조례는 196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67.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7.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8.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8.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 10. 30>

이 조례는 1972년 8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5.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 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 1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2.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4조 제3항의 대부금리의 적용은 83. 12. 31까지로 한다.

부칙 <82. 8.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84.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3.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융자요청 되었거나 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특별회계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하며, 종전의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본다.

③(융자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금융기관에 융자 요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금융기관과 업무위탁 협약된 기관ㆍ단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95.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 (25)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공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중소기업지원계장”을 “기업지원계장”으로 한다. (26)~(28) 생략

부칙 <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6.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소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하며, 종전의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본다.

③(융자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금융기관에 융자요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융자기관·단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부산광역시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한다.

(24)~(35)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8, 개정 2003. 10. 16,2008. 7. 7, 2013. 10. 30, 2018. 9. 19, 2023. 10.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융자 신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특별회계 잔여예산 조치)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특별회계중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자금은 2000년 결산 종료후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이관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신설 2003. 10. 16, 개정 2008. 7. 7, 2013. 10. 30, 2018. 9. 19, 2023. 10. 11.>

부칙 (기금설치및관리기본조례)<2003. 10.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 ④부산광역시조례 제3662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부산 광역시조례 제3799호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제1호중 "자치구·군"을 "구, 군, 부 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고, 제19조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⑪ ~ (26) 생략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중 “경제진흥국장”을 “경제진흥실장”으로 한다.

⑦~(29) 생략

부칙 <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2008.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한다)”를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8호·제8조제6호·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이라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3) 생략

(54)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55)~(56) 생략

부칙 <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융자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②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

(20)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경제산업실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21) ~ (36)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

부칙 <2013. 10. 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생략

(59)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경제산업본부장”을 “일자리산업실장”으로 한다.

(60) ~ (100)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

(1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일자리산업실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18) ~ (30) 생략

부칙 <2017.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소기업육성계정으로 본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1) 생략

(7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73) ~ (95) 생략

부칙 <2018.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생략

(5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실장”으로 한다.

(52) ~ (73) 생략

부칙 <2019.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2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㊾생략

㊿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디지털경제혁신실장”으로 한다.

(51)~(79)생략

부칙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 <202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제1호 중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을 “디지털경제실장”으로 한다.

㊴부터 (82)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