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조례 제7315호, 2024.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8.>

1.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6. 8.>

2.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6. 8.>

제3조(시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과 시민참여를 위한 사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②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개정 2016. 3. 30>)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3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30.>

1.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16. 3. 30.>

2.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권장) 시장은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판매시설, 대규모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시설 및 주차된 자전거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6. 3. 30.]

제7조의2(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30.]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30.]

제9조(자전거정비소·자전거대여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1.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단체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단체

2. 제10조 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

제12조의2(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마일리지 적립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30.]

제12조의3(자전거 단체보험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단체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재정분담의 비율은 구청장·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8.]

제12조의4(자전거의 날 및 기념주간) 영 제2조의3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자전거의 날인 매년 4월 22일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 홍보 및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30.]

[제12조의3에서 이동 <2022. 12. 28.>]

제13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

③ 위원은 도시공간계획국장,교통혁신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7. 7., 2015. 1. 1., 2016. 6. 8., 2018. 8. 1., 2019. 7. 10., 2021. 7. 7., 2024. 6. 26.>

1.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실천하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6. 6. 8.>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6. 6. 8.>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16. 6. 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 둔다. <개정 2016. 6. 8.>

② 간사는 자전거관련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전거관련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1) 생략

(42)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방재국장"을 "건설방재관"으로 한다.

(43)~(56)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7) 생략

(48)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국장, 건설방재관”을 “도시계획실장, 교통국장”으로 한다.

(49) ~ (100) 생략

부칙 <2016. 3. 30>

이 조례는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

(62)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부산개발국장, 교통국장”을 “도시계획실장, 교통혁신본부장”으로 한다.

(63) ~ (95)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㊸ 생략

㊹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혁신본부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㊺ ~ (65)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

⑭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실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⑮~(79)생략

부칙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국장, 교통국장”을 “도시공간계획국장,교통혁신국장”으로 한다.

⑳부터 (82)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