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조례 제7315호, 2024.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과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학교의 지원)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제5조(외국인학교지원위원회) ① 부산광역시장은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외국인학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외국인학교의 지원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산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 또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학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관”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⑩ ~ (36)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20) ~ (32) 생략

부칙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④ ~ ⑥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

(54)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여성가족관”으로 한다.

(55) ~ (100)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여성가족관”을 “기획행정관”으로 한다.

(20) ~ (26)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행정관”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⑱ ~ (95)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

(34)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35) ~ (73)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㊸생략

㊹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청년산학창업국장”으로 한다.

㊺~(79)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청년산학국장”을 “청년산학정책관”으로 한다.

⑨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청년산학정책관”을 “청년산학국장”으로 한다.

㉚부터 (8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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