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증진 사업
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양성사업
4.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및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교육지원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대상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7. 7., 2024. 6. 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청년산학국장, 여성가족국장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정책기획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3. 7. 10., 2014. 11. 5.,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5>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
(18)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19) ~ (32)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
(17)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 기획재정관, 안전행정국장”을 “기획관리실장, 여성가족관, 기획행정관”으로 한다.
(18) ~ (10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 ~ (5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관”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⑤ ~ (2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관”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 (9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 생략
(35)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36) ~ (7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략
㊵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㊶ ~ (6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㊷생략
㊸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청년산학창업국장”으로 한다.
㊹~(79)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산학국장”을 “청년산학정책관”으로 한다.
⑬부터 ㊶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국장, 청년산학정책관”을 “청년산학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㉘부터 (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