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조례 제7315호, 2024.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에 따라 보조하거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증진 사업

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양성사업

4.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자치구ㆍ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해당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집행잔액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경비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사업의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및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지원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대상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7. 7., 2024. 6. 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청년산학국장, 여성가족국장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정책기획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3. 7. 10., 2014. 11. 5.,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5>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협력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추진의 지원 및 교육협력사업의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

(18)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19) ~ (32) 생략

부칙 <2014.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

(17)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 기획재정관, 안전행정국장”을 “기획관리실장, 여성가족관, 기획행정관”으로 한다.

(18) ~ (100) 생략

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 ~ (56)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관”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⑤ ~ (26)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관”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 (95)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 생략

(35)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36) ~ (73)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략

㊵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㊶ ~ (65)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㊷생략

㊸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청년산학창업국장”으로 한다.

㊹~(79)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산학국장”을 “청년산학정책관”으로 한다.

⑬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국장, 청년산학정책관”을 “청년산학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㉘부터 (8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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