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조례 제7315호, 2024.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에서 위임된 사항 및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이란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하게 생산·가공·유통되는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제5조 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으로서 급식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식재료"란 「학교급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식재료를 말한다.

4. "친환경식재료"란 식재료 중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하게 생산·가공·유통되는 우수한 식재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증 친환경농수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인증 및 등록 농수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바.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우수 농수산물

5.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란 친환경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등 식재료를 생산하는 자와 계약재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통한 식재료 수급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을 실시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와 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시역 내에서 생산되고,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 및 친환경식재료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14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 구축 등 우수 식재료 공급 방안에 관한 사항

3. 급식시설·설비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경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 제13조 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구·군, 교육청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재정 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제6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제14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하여 급식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역농산물 등 우선구매 등) ① 시장은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역 내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 및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부산우수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에 친환경식재료 및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 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의 학생 총 인원 및 급식 대상 학생 인원

4. 급식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을 받으려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② 그 밖의 급식경비 지원 시기, 신청서식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등)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고, 친환경식재료 및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식재료 구입 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역 내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 및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부산우수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구입할 식재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포함한 급식경비 사용내역을 관할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시장이나 교육감의 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생·안전 점검) ①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하도록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이 제9조 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급식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경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급식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의회 보고) 시장은 제7조 의 구매실적 및 제9조제4항 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매년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지원) 시장은 법 제5조제4항 에 따라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구청장·군수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13조 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식재료,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 지역농산물, 부산우수식품 등의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산학국장, 시민건강국장, 해양농수산국장 및 교육청의 학교급식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수산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위원회의 위원 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

(17)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18) ~ (32)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1) 생략

(72)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 해양농수산국장”을 “기획행정관,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73) ~ (100)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산업통상국장”으로 한다.

⑥ ~ (30) 생략

부칙 <2016. 2. 1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관, 산업통상국장, 해양수산국장”을 “행정지원국장, 해양농수산국장”으로 한다.

⑯ ~ (95)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략

(33)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34) ~ (73) 생략

부칙 <2019.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급식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략

㊶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농수산국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

㊷ ~ (65)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㊴생략

㊵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 복지건강국장, 미래산업국장”을 “청년산학창업국장, 시민건강국장, 해양농수산국장”으로 한다.

㊶~(79)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산학국장”을 “청년산학정책관”으로 한다.

⑫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산학정책관”을 “청년산학국장”으로 한다.

㉛부터 (8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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