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2. 16.>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2. 16.>
②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 1. 5., 2011. 2. 16., 2024. 6. 26.>
1. 임명직위원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3급이상(구·군공무원 임명시 4급이상)공무원
2. 위촉직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과 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 2. 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소관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4. 기타 심의회의 사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한다.
(80)부터 (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