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조례 제7315호, 2024.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1. 2. 16.>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2. 16.>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2. 16.>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2. 16.>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2. 16.>

②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 1. 5., 2011. 2. 16., 2024. 6. 26.>

1. 임명직위원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3급이상(구·군공무원 임명시 4급이상)공무원

2. 위촉직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과 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 2. 16.>

제4조(임기)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 2. 16.>

②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소관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4. 기타 심의회의 사무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시(구·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2.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 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11. 2. 1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한다.

(80)부터 (8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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