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조례 제7315호, 2024.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함으로써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8. 8., 2013. 10. 30., 2019. 5. 29.>

1. "지구환경보전"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2. "부산의제21"이란 지역의 주민·기업·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력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주민·기업·시가 실천하여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개정 2013. 10. 30.>

4. "온실가스"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5. 삭제 <2012. 8. 8.>

제5조(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제7조 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구·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군등"이라 한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군등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 또는 구·군등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의 제시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의 조성

제7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가. 대기·수질·토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나.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라.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마.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바.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사.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아.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인력의 충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직전 환경보전계획에 대한 평가 <신설 2017. 11. 1.>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려면 제12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군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 5. 29.>

⑤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 환경기준의 설정) ① 시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시의 환경기준 중 대기환경기준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6. 11. 2.>

제9조(환경보전에 관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구·군등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는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제12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환경보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2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0. 30., 2019. 5. 29.>

[제목개정 2019. 5. 29.]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8. 8., 2016. 11. 2., 2019. 5. 29., 2021. 7. 14.>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환경보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1. 2.>

5. 삭제 <2012. 8. 8.>

6.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3조제1항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제5조 에 따른 보전지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6. 8.>

7.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의제 발굴 및 공론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생물다양성전략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 9., 2024. 6. 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공간계획국장, 환경물정책실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7. 6.,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21. 7. 7., 2022.8.5., 2024. 6. 26.>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환경보전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 11. 2., 2018. 11. 7.>

제1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3.>

[전문개정 2016. 11. 2.]

제2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1. 2., 2021. 9. 29.>

1. 시의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에 따른 연료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수입금 <신설 2016. 11. 2.>

5. 그 밖의 수입금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수행

2. 시의 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구ㆍ군등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제24조(기금계정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26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 7. 6., 2013. 10. 30., 2014. 7. 30., 2015. 1. 1., 2019. 7. 10., 2024. 6. 26.>

1. 기금운용관: 환경물정책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환경보전기금업무담당과장 <신설 2013. 10. 30.>

3. 기금출납원: 환경보전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정보의 공개)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해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30조(시민참여)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①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부산의제21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5. 2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5. 29.>

1. 부산의제21 실천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부산의제21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부산의제21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의 시행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구·군등의 지방의제21 활성화 관련 사항

6. 그 밖에 지방의제21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회장 3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미래혁신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중 2명으로 하여 3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 9., 2024. 6. 26.>

⑤ 위원은 도시공간계획국장 및 환경물정책실장과 지속가능발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6.,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19. 5. 29., 2021. 7. 7., 2022.8.5., 2024. 6. 26.>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공동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장은 협의회에 대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회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9. 5. 29.]

제32조(부산녹색환경상) ①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부산녹색환경상(이하 "환경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환경상은 녹색가족부문, 녹색단체부문, 녹색기업부문 등 3개 부문으로 하고, 대상 1명과 각 부문별 본상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환경상의 심사를 위해 부산광역시환경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명과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학 총장·학장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2. 언론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부장급 이상 언론인

3. 환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연도 환경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환경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국제협력 강화)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29>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1조중 "자치구·군"을 "자치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자치구·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14조제4항중 "자치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16) ~ (26) 생략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4>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9. 12. 30, 개정 2013. 10. 30, 2018. 11. 7,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3. 10. 30, 2018. 11. 7, 2023. 10. 11.>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및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4조(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산광역시환경보전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부산광역시환경보전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본다.

제8조(부산광역시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환경보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환경보전기금으로 본다.

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둔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역 안에 소재하는 친환경상품 생산·유통 및 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략

(28)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개발실장, 환경국장”을 “도시개발본부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도시개발실장 및 환경국장”을 “도시개발본부장 및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29) ~ (36) 생략

부칙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2012.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및 제13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호 및 제31조제5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각각 “환경국장”으로 한다.

⑧ ~ ⑫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개발본부장, 환경국장”을 “도시계획실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하고, 제26조제1호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하며, 제31조제5항 중 “도시개발본부장 및 환경국장”을 “도시계획실장 및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 (100) 생략

부칙 (자연환경 보전 조례)<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제5조에 따른 보전지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부칙 <2016. 11. 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2) 생략

(43)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1조제4항 중 “행정부시장”을 각각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제14조제3항·제31조제5항 중 “기후환경국장”을 각각 “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

(44) ~ (73) 생략

부칙 <2019.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산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부산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략

(58)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 중 “기후환경국장”을 “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

(59) ~ (65)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략

⑯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5항 중 “도시계획실장, 환경정책실장”을 각각 “도시계획국장, 녹색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

⑰~(79)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21.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생물다양성전략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부칙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

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계획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환경정책실장”을 “환경물정책실장”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경제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계획국장”으로 한다.

(72)부터 (8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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