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 [경상북도포항시규칙 제845호, 2024.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2024.3.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1.3.16.>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3.27.>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포항시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3.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의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맑은물사업본부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 <신설 2021.3.16.>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3.27.>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3.27.>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2.7.6., 2022.12.30., 2024.3.27., 2024.6.26.>

1. 부시장: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이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024.6.26.>

3. 과장: 추정금액 1건당 공사 1억원, 제조·용역 및 그 밖에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6.26.>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개정 2024.3.27.>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개정 2024.3.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 비

6. 일상경비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 의 구분에 따르며, 시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6., 2022.7.6., 2022.12.30., 2024.3.27., 2024.6.26.>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3.16., 2022.7.6., 2022.12.30., 2024.3.27., 2024.6.26.>

제6조의2(지출의 절차) ① 각 부서의 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비 등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7.]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3.16., 2022.7.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3.16., 2022.7.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5. 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1.29>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 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7.20>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 8.17>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화하여 보관한다.

1. 전환기간 : 포항시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

부칙 <'98.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8>

이 규 칙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2000.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부칙 <2004.1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유기구) 생 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부칙 <2006.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생략

부칙 <2008.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는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1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8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0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1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포항시 재무회계규칙」”을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포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이”를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

③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 중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맑은물사업본부”란 다음에 “푸른도시사업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생략

부칙 <개정 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포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 중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ㆍ국장”을 각각 “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