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933호, 2024.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및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거 15인이 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의원 1인

2. 폐기물처리시설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지역주민 대표 12인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지원협의체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⑤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협의체의 기능)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지원과 지원금 사용에 관한 계획

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제6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은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이하"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④ 감시요원은 필요시 요청에 의거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조성)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매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의 10%이내(판매이익금=판매금액-제작단가)

3. 매년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이내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별표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2.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5.>

②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5.>

제10조(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16.>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6.27., 2018.7.2., 2022.11.30.>

1. 임명직 : 기획실장·세무과장·환경과장·해당지역 면장 <개정 2024.4.30.>

2. 위촉직 : 해당지역 군의원 1인·주민대표 3인(지원협의체위원 중 주민대표)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시설관리담당이 된다.

⑥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 (개정 2007.06.27)

2. 기금출납원 : 환경관리담당 (개정 2007.06.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지원협의체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사업내역

2.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15조(사업계획서의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7호, 2011. 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㉘ ~ ㉟ 생략

부칙 <제2454호, 2018. 8. 16.(예산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장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장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㉟ (생략)

㊱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㊲ ~ ㊻ (생략)

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83항 (생략)

제84항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85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⑧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⑨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도시건축과장ㆍ안전관리과장”을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⑩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 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⑪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⑫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 예찰ㆍ방제반장은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예찰ㆍ방제”를 “정밀예찰ㆍ적기방제”로, “팀장”을 “팀장 또는 담당지도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5.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

제4조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⑬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를 “스마트농업과”로 한다.

⑭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⑮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 교육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⑯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며,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⑰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장”을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으로,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⑱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⑲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⑳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㉑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㉒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 안전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㉓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미래성장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㉔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도시재생과”를 “건축과”로 한다.

별표 3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별표 4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한다.

별표 5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하며,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별표 6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한다.

㉕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㉖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㉗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㉘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㉙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㉚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㉛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㉜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㉝ 「예산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㉞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35항부터 제40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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