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6.26.]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788호, 2024.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공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그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지정된 비밀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밀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비밀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휴일과 근무시간이 지난 때에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공무원 및 방호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 하게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 공무원(이하 "겸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은 겸임기관의 장이 한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공무원에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임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 근무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이 한다.

②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해직된 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공무원증)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패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신설 2023.12.8.>

제10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1조(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조 제목 개정 2023.12.8.> <개정 2023.12.8.>

제12조(연가의 허가) ① 연가는 반일 단위ㆍ지각ㆍ조퇴ㆍ외출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8.>

제13조 삭제 <2021.11.1.>

제14조 삭제 <2021.11.1.>

제15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본인의 결혼 등 경ㆍ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ㆍ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21.11.1.>

③ 삭제 <2021.11.1.>

④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시간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1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 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1.11.1.>

⑤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되,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 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2021.11.1.>

⑦ 삭제 <2021.11.1.>

⑧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1.1.>

⑨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1호 및 제2호는 2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6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4.,2024.6.26.>

1.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신설 2024.6.26.>

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6.26.>

3.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2.10.4.> <조문 이동 2024.6.26.>

4.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2.10.4.> <조문 이동 2024.6.26.>

5. 30년 이상: 30일 <개정 2022.10.4.> <조문 이동 2024.6.26.>

⑩ 제9항에 따른 특별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6.26.>

⑪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재해ㆍ재난의 발생 및 대규모 행사 등 비상근무로 격무에 임하는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적극행정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1.> <조문 이동 2024.6.26.>

⑫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에 따라 군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1.1.> <조문 이동 2024.6.2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 201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2호, 2017.9.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특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42호, 2019.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또는 시행 당시에 사용한 장기재직 특별휴가의 사용일수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70호, 2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2호, 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5조 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31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88호, 2024.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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