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4. 6.26.]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789호, 2024.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60,000원, 재택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24.6.26.>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호, 2014.10.1)

이 조례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2호, 202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9호, 2024.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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