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25.]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887호, 2024. 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

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

3.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과 주택 간 부지경계가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이고 10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

4. "가축사육 제한거리"주거밀집지역의 경계나 공공시설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거리를 말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

5. "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

6. "공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원, 유원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건축법」에 따른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7.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이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4.6.25. 조2887>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성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3. 27. 조2464><개정 2024.6.25. 조2887>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64>

1. 학교나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 내에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7. 농가 부업으로 소·젖소·말·돼지·사슴·개·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를 5두 이하, 닭·오리·메추리를 10수 이하 사육하는 경우(다만,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대상은 제외)<개정 2019. 3. 27. 조2464>

④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

제4조(기존시설의 증ㆍ개축)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존시설(이하"기존시설"이라 한다)이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증ㆍ개축 할 수 있다.<개정 2022. 2. 15. 조2716>

1. 증축: 해당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1/5이상 동의를 득하는 경우, 2012년 4월 27일(단, 양계는 2020년 1월 1일) 당시 시설면적의 50%범위에서 증축<개정 2024.6.25. 조2887>

2. 개축: 주민동의 없이 가능

[전문개정 2019. 3. 27. 조2464]

제5조(기존시설의 이전) 기존시설이 악취로 인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전하는 축사는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2. 이전하는 축사의 준공검사 신청시 기존축사에 대한 폐쇄신고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7조제2항제6호)를 제출할 것

3. 이전하는 배출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1/5이상 동의를 득할 것<개정 2024.6.25. 조2887>

[신설 2019. 3. 27. 조246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4.27. 조 206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조례 제10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까지로 한다.

부칙 <2014.01.03. 조 21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0.28. 조 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9. 3. 27. 조24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다만, 개정된 가축사육제한 거리는 지형도면 변경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5. 조2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25. 조2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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