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933호, 2024.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에 따라 예산군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예산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5조제1항에 따라 기금전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일부개정 2019.11.15, 2020.10.3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일부개정 2020.10.30.>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 한다) 및 보수·보강<일부개정 2020.10.30.>

가. 「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나. 「하천법」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다. 「하수도법」제2조제3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로

라.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 유출ㆍ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개정 2018.1.30.>

바.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도 계측기 등 재난예보·경보시설

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예산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및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 구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시설물내진성능평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일부개정 2020.10.30.>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일부개정 2020.10.30.>

다. 그 밖의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ㆍ연구 <일부개정 2019.11.15>

7.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군수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영 제7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안전조치 비용 <신설 2020.10.30.>

10.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11.15.>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제4조제5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일부개정 2020.10.30.>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0.10.3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안전관리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과장, 세무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건축과장을 군수가 임명 <개정 2018.7.2., 2021.7.30., 2022.11.30., 2024.5.14.>

2. 위촉직 위원 : 예산군의회 의원, 교수, 민간전문가 중에서 4명을 군수가 위촉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전문개정 2019.11.15>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전문개정 2019.11.15>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1.15>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다른조례의 폐지)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955호, 2010.12.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 “농정과장”을 “농정유통과장”으로 한다.

㉞ 생략

부칙 <제1994호, 2011.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례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품에 대하여는 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56호, 2013.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

부칙 <제2081호, 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346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예산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2421호, 2018. 1. 30.>(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

㉑ ~ ㉟ 생략

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7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3호, 2021.7.30.>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

㉕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㉖ ~ ㊻ (생략)

부칙 <제2933호, 2024.4.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⑧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⑨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도시건축과장ㆍ안전관리과장”을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⑩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 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⑪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⑫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 예찰ㆍ방제반장은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예찰ㆍ방제”를 “정밀예찰ㆍ적기방제”로, “팀장”을 “팀장 또는 담당지도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5.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

제4조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⑬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를 “스마트농업과”로 한다.

⑭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⑮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 교육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⑯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며,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⑰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장”을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으로,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⑱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⑲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⑳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㉑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㉒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 안전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㉓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미래성장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㉔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도시재생과”를 “건축과”로 한다.

별표 3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별표 4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한다.

별표 5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하며,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별표 6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한다.

㉕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항부터 제40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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