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3. 군수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청소도구함 등 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타월 등 위생용품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비치하거나 설치할 것
1.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등의 신속한 신고 등 대응체계 마련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불법촬영기기등 의 설치 여부 점검에 필요한 장비(이하 ··안전점검 장비··라 한다)의 대여
3.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효과적인 불법촬영기기등의 점검을 위한 영덕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4. 불법촬영기기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안전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ㆍ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2.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1. 화장지(화장지 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
2. 손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옥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상시 개방
2. 실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건물 운영 시간 동안 개방
② 군수는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상시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녀 성별 비율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이동화장실의 깨끗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동화장실을 관리한다.
1. 청소 및 환기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2. 악취 및 파리ㆍ모기 등 해충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동화장실 내부를 소독할 것
3. 필요시 제8조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것
④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이동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군수"로, "이동화장실"은 "간이화장실"로 본다.
⑤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⑥ 군수는 현장 여건 및 시설물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간이화장실의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덕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