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시행 2024. 6.25.]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357호, 2024. 6.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 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되거나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관광지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3. 군수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청소도구함 등 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타월 등 위생용품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비치하거나 설치할 것

제7조(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조치)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하 ··불법촬영기기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등의 신속한 신고 등 대응체계 마련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불법촬영기기등 의 설치 여부 점검에 필요한 장비(이하 ··안전점검 장비··라 한다)의 대여

3.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효과적인 불법촬영기기등의 점검을 위한 영덕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4. 불법촬영기기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안전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ㆍ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영 제7조제6호에서 ··그 밖에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2.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수 있다.

1. 화장지(화장지 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

2. 손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1조(공중화장실 관리대장)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공중화장실의 개방)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방해야 한다.

1. 옥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상시 개방

2. 실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건물 운영 시간 동안 개방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상시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녀 성별 비율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이동화장실의 깨끗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동화장실을 관리한다.

1. 청소 및 환기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2. 악취 및 파리ㆍ모기 등 해충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동화장실 내부를 소독할 것

3. 필요시 제8조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것

④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이동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군수"로, "이동화장실"은 "간이화장실"로 본다.

⑤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⑥ 군수는 현장 여건 및 시설물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간이화장실의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군수에게 신고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97호, 1999.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3호, 2004.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3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2019호, 201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7호, 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덕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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