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 [충청남도예산군규칙 제1563호, 2024. 5.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9.30.>

1.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개정 2023.6.30.>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개정 2023.6.30.>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9.30.>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9.30.>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4.2.15.>

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일부개정 2024.2.15.>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은 제외한다)

③ 삭제 <2022.9.30.>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9.30.>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품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인 물품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품의 구매

③ 삭제 <2022.9.30.>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실장ㆍ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2.9.30., 2022.11.30.>

1. 부군수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일부개정 2024.2.15.>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일부개정 2024.2.15.>

다. 그 밖에 1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2.15.>

2. 국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일부개정 2024.2.15.>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일부개정 2024.2.15.>

다.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2.15.>

라. 조달물자의 구매, 보조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24.2.29.>

3. 실장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4.2.15.>

② 삭제 <2022.9.30.>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에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4.5.14.>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

2. 물품제조ㆍ구매: 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액

5. 민간이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전액

6. 시간외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액

8.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전액 <개정 2023.6.30., 2022.9.30.>

[전문개정 2024.2.15.]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재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한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2.15.>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훈령 별표 4 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3.6.30., 2022.9.30.>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0호, 1992.07.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 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제891호, 1993.02.24.>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호, 1993.05.10.>

이 규칙은 199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호, 1994.0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 1994.06.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0호, 1995.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 1995.12.28.>

【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중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08호, 1998.0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6호, 1998.10.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98.12.31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21호, 1998.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호, 1999.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호, 2000.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 2001.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3호, 200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1호, 2004.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별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86호, 2006.0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6호, 2006.11.03.>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제1206호, 2007.06.27.>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69조1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예산군 공공시설사업소”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⑰부터 생략

부칙 <제1215호, 2008.0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호, 2010.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호, 2010.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0호, 2011. 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예산군 보건소,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예산군 공공시설사업소,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를“예산군 보건소,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예산군 공공시설사업소,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90호, 2012.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9호, 2015.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8조 제2항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394호, 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5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3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호, 2018. 7.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직은 이 규칙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에 임명 또는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507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예산군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사업 환지 청산금 취급 및 체비지 관리 처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예산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예산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4호 중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538호, 2022.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예산군 소식지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예산군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사업 환지 청산금 취급 및 체비지 관리 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예산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예산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540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3절(제16조) 및 별표 8, 별표 9, 별표 14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⑮ 생략

⑯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1549호, 202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6호, 2024.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4.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3호, 2024.5.1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 재무과”를 “자치행정과, 회계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③ 「예산군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④ 「예산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기술보급과장,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술보급과장,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⑥ 「예산군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 사업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총무과장, 재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⑦ 「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호다목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⑨ 「예산군 민원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⑩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

⑪ 「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예산군 통계연보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⑬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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