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933호, 2024.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충청남도가 지정한 경우

4.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ㆍ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결정 할 때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의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지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시기, 사용 장소 및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거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예산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1.30.>

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개정 2024.4.30.>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21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2715호,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

㉙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㉚ ~ ㊻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⑧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⑨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도시건축과장ㆍ안전관리과장”을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⑩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 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⑪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⑫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 예찰ㆍ방제반장은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예찰ㆍ방제”를 “정밀예찰ㆍ적기방제”로, “팀장”을 “팀장 또는 담당지도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5.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

제4조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⑬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를 “스마트농업과”로 한다.

⑭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⑮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 교육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⑯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며,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⑰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장”을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으로,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⑱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⑲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⑳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㉑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㉒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 안전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㉓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미래성장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㉔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도시재생과”를 “건축과”로 한다.

별표 3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별표 4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한다.

별표 5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하며,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별표 6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재무과”를 “회계과”로 한다.

㉕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㉖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㉗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28항부터 제40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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