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이 한다 <개정 2023.9.15.>
2.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3.9.15.>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개정 2023.9.15.>
6. 공유임야(지장물 포함):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3.9.15.>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 및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15.>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② 기획실장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7.9., 2022.11.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재산의 현황 및 가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9.15.>
1. 교환할 상호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상호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상호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상호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으면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2023.9.15.>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공사시방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9.1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9.1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23.9.15.>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 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
5. 교환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9.15.>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 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담당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군관사 관리규칙과 군청사 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사항에 대하여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 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취득승인신
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처분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교환승인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 무상 사용허가 신청서)은 조례 제4조 영 제 84조
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③ ~ ⑫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3절(제16조) 및 별표 8, 별표 9, 별표 14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③~⑯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 재무과”를 “자치행정과, 회계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③ 「예산군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④ 「예산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기술보급과장,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술보급과장,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⑥ 「예산군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 사업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총무과장, 재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⑦ 「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호다목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⑨ 「예산군 민원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⑩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
⑪ 「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예산군 통계연보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⑬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