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3.29.]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3035호, 2024. 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팩스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으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3. 29.>

제16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군수는 5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별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소급,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3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30년 이상: 20일

⑤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대규모 행사지원근무, 자연재해ㆍ재난 관련 비상근무,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업무의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선거지원 종사자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휴가 대상자와 기간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944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5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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