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 6.25.]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3139호, 2024. 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8.07.25.>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관련 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을 공고하고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7.25.>

제8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확정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으로 인한 토지면적 변경과 이로 인한 건폐율이나 용적률 변경

제9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군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2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8.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9. 그 밖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제공 부지용적률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보상받은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24.06.25.>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제1호 건축물의 건축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한다.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경사도, 임상 및 입목축척 조사방법 등은「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아래 호에 대한 시설의 허가기준은 별표24에 따른다. <신설 2018.07.25., 개정 2024.06.25.>

1. 태양광발전시설

2. 비도시지역 숙박시설

3. 비도시지역의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등 제외)

4. 자원순환 관련시설 또는 폐차장 등

5. 창고시설

제17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건축법」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신청지역에서의 도로와 신청지역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분할) ①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②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농지법」제22조를 준용한다.

제22조(토지분할 허가제한)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등으로의 분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다만, 상속분할이나 합병을 위한 분할과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3. <삭제 2021.05.31.>

4.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삭제 <2024.06.25.>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정하며,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같은 시기에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같은 시기라 함은 인접부지 준공 전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2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2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07.25.>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예산내역서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5.>

제2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과 같음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와 같음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3과 같음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4와 같음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5와 같음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음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음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음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음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10과 같음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1과 같음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2와 같음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13과 같음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4와 같음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5와 같음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6과 같음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7와 같음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8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19와 같음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0과 같음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음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음

23. 삭제 <2024.06.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새로이 추가되는 건축물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1. 2012. 01. 20. 이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되는 건축물

2. 영 별표 2부터 별표22까지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30조의2(농촌융복합시설 건축물 허용완화)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에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1.05.31.>

제3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제2항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을 수립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9.12.26.>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19.12.26.>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3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3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3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3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3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6조(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도로

2. 상수도(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 포함)

3. 하수도(「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용도지역 등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3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②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3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8.07.25.>

③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9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0퍼센트 이하.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07.25.>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생산관리·자연녹지 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에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40조의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 : 90퍼센트 이하

<조문신설 2021.05.31.>

제4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추가 건축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4.06.25.>

제4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4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3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제44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3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 :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 : 400퍼센트 이하

<조문신설 2021.05.31.>

제4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으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 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개정 2019.12.26.>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개정 2019.12.26.>

제46조(군계획위원회의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

2.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법 제 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전문개정 2019.12.26.]

제4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26.>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건축·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속한 타 위원회는 5개 이하이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8조(위원명단 공개)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명단을 진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5.>

제4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2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안건의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다.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라.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 위원회 : 제1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진천군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의 수는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2. 위원의 구성은 위원회와 진천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3. 위원회 위원 중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4. 전체 위원 중 진천군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진천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제5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8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③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59조(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 ①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07.25.>

② 위원이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실비변상)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 소속의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18.07.25.>

4.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개정 2018.07.25.>

5. 그 밖에 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단원은 토지이용 등 군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를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2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군 소속 군계획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제57조제4항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되,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장이 총괄 관장한다. <개정 2018.07.25.>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18.07.25.>

제6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단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진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6.>

② 기획단의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5조(예산의 편성) 기획단은 정책과제 수행, 현장조사 및 실무부서로부터 받은 과제의 수행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66조 삭제 <2018.07.25.>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1.21. 제24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7.25. 제2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6. 제2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0. 조례 제2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30. 조례 제312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25. 조례 제3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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